<남수단 PKO의 "긴급경호"임무, 아베 수상이 검토 표명> - 도쿄신문(2016.02.05)
<그림 - 도쿄신문>
아베 신조 총리가 4일에 개최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PKO) 활동을 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에 대해서 '새로운 임무'로서 "긴급경호"임무를 시행할 것으로 표명했다. (이하 정리)
이는 작년에 통과되어 3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안전보장관련법"에 맞추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경호"란, PKO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단체가 무장세력과 충돌했을 때 자위대가 경호의 목적으로 구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한정되어 있던 무기 사용에 관한 제한이 풀려, 전후 처음으로 전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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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일본은 헌법에서 "무력의 행사" 금지하고 있다(헌법 9조 1항). 지금까지의 일본은 '전수방위(専守防衛)를 바탕으로 자위대도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며, 무력이 사용은 그러한 활동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안정보장관련법을 통해 헌법을 넘어서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무력의 사용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찬성쪽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특히 안보리 상임이사회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로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 지원금만 내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쪽은 전후 일본이 지켜온 '평화'의 의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두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9조의 의미를 강하게 내세우며, 이를 통한 세계 평화의 입장을 일본이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무력의 사용"은 국가와 국가간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좁혀놓고, 무장세력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일단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일본의 "긴급경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수단의 파견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이며, 새로운 임무를 받게될 부대가 훈련을 받고 작전 수행에 나서는 것은 올해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나 되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기간은 길어봐야 2~3개월. 짧으면 겨우 몇 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확대... 이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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